대전광역시 자전거연맹 정관

 

장 총 칙

 

(근거 및 명칭)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규약 제33조에의거 대전광역 시 자전거연맹(이하 연맹이라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명칭은 대전광역시자전거연맹이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Daejeon Cycling Federation (약칭"DCF")이라한다.

 

(목적 및 지위)

연맹은 자전거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 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자전거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 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대전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맹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자치구 연맹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소재지 등)

연맹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전거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자전거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3. 자치구 자전거 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자치구 자전거 단체 및 연맹체 지도 및 지원

5. 자전거대회의 개최 및 주관(전국 규모의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 승인 후 개 최)

6. 자전거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8. 자전거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9. 자전거단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자전거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11. 기타 체육활성화 및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장 조 직

 

(조직)

연맹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에 연맹(이하 구 연맹이라 한 다)을 둔다. 이 경우 구 연맹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연맹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 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연맹에 관한 구 연맹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구 연맹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연맹은 연맹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 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연맹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연맹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연맹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연맹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맹은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기총회 10일 전까 지 납부해야 한다.

연맹이 제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 하는 경우 체육회는 연맹에 대 하여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규약 제10조제4 항에 의거 제명 할 수 있으며 연맹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 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장 대의원총회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자치구 회원종목단체의 장

2. 연맹등록 팀 육성학교장및 기관장

3.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대전광역시연맹체의 장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및 육성학교 교사, 기관장이 지명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5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연맹의 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 도자, 체육동호인 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 조직대표 4인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 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 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 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연맹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연맹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사항

 

(총회의 소집)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 며,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 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2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 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의장)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10(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 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11(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 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 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13(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4장 이사회

 

14(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15(이사회의 소집)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 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 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6(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7(긴급한 업무의 처리)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장 임 원

 

18(임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연맹의 임원은 해당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19(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연맹은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 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 한다),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 으로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 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연맹 종목의 특성, 종 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연맹 정관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3~10

3. 등록 지도자 3~10

4. 등록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총무(, , , ) 3~10

5. 등록 체육동호인 3~10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단 연맹 은 제7항에 따른 규정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100분에 2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1.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연맹별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 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 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선거의 중립성)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 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연맹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연맹, ·도체육회 및 시·도연맹 등 체육 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연맹, 구 체육회 및 구 연맹의 다른 임· 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 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 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 및 구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 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 다.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2(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해당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4.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의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 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 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공인회계사 자격을 가 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 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23(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자 전거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 단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 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연맹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4(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 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 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회원단체, 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 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 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 가 정지된다.

·도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사 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 지된다.

 

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 로 지급할 수 있다.

 

25(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 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 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 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연맹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 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 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 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 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27(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 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체육회규약제9조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연맹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 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 다.

1. 22조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도연맹,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 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27조의2(명예직의 위촉)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장 자치구 연맹

 

28(지위 및 명칭)

구 연맹은 연맹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구 연맹은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소속된 구체육회 소 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맹은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구 연맹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29(자치구연맹의 총회)

구 연맹의 대의원은 각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구 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구 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스포 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 연맹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 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하

구 연맹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 로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4항의 대의원의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연맹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30(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구 체육회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 를 가진다.

 

31(총회의 소집)

구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연맹의 장이 소집한 다.

 

32(구 연맹의 규정 등)

구연맹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구 종목단체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33(임원인준 등)

구 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 체육 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체육회에 회신하여 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구 체육회가 인준한 구 연맹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 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 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 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 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 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4(규정 승인)

구 연맹은 제32조에 따라 구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 연맹의 규약(정관) 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구 체육회는 구 연맹이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구 연맹은 자전거의 대회운영 규정 등 자전거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 서는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이의신청 및 감사)

구 연맹은 연맹에 구 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구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 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 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 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 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연맹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6(구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야 하며, 구 육회가 30일 이내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 는 구 체육회에 대해 대전광역시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 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 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장 각종위원회

 

37(각종 위원회의 설치)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 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 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 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8(스포츠공정위원회)

연맹은 해당 연맹 및 시·도연맹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 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9(위원회의 운영 등)

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 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장 재산 및 회계

40(재산의 구분)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재원)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선수(지도자, 심판, 동호인 포함)등록비, 각종 공인료, 대회참가비 )

 

42(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3(재산의 관리)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 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 야 한다.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44(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연맹, ·도체육회 및 시·도연맹의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연맹, ·도체육회 및 시·도연맹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5(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6(예산 편성 및 결산)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 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7(회계감사 등)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 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체육회는 주무부처장관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과 관계 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지고, 주무부처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감사규정스포 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48(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연맹은 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장 사무처

 

49(사무처)

연맹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임원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위법 또는 부 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 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사무처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연맹(‘구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 체 육회 정관 제30, 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 무처장 등 직원(도연맹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50(사무처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처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장 보 칙

 

51(해산)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을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체육회에 귀속 하거나 또는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52(정관변경)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 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체육회가 연맹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53(규정 제·개정 등)

연맹은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1항 이외에 해당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 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연맹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개하여야 한다.

 

54(규정의 해석)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연맹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연맹 정관(규약)을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 이할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연맹이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55(제한사항)

연맹이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 (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 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56(경영공시)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 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57(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 ()대전체육회의 대전사이클연맹과 ()대전생활체육회의 대 전시자전거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정관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대전체육회 가맹회원종목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 종 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이 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 육회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

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전체육회 가맹회원종목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3항의 회장이 취임한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대전체육회의 가맹회원종목단체와 ()대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전체육회의 가맹회원종목단체와 ()대전생활체 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 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 함하지 아니한다.

()대전체육회 가맹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회원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원종목단체가 본 규정에 의거 정관(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회원종목단체 이사회의 결의로 체육회 승인을 얻어 제25(회장의 선출)에 의거 선출된 회장의 임기도 202012월까지로 한다. 다만,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선출에 대한 투명하 고 객관적인 절차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회에 승인 요청시 관련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부 칙(2016. 1. 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31)

 

(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3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