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전거연맹 정관
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규약 제33조에의거 대전광역 시 자전거연맹(이하 연맹이라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명칭은 대전광역시자전거연맹이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Daejeon Cycling Federation (약칭"DCF")이라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연맹은 자전거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 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자전거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 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대전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연맹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자치구 연맹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등)
①연맹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전거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자전거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3. 자치구 자전거 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자치구 자전거 단체 및 연맹체 지도 및 지원
5. 자전거대회의 개최 및 주관(전국 규모의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 승인 후 개 최)
6. 자전거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8. 자전거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9. 자전거단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자전거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11. 기타 체육활성화 및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연맹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에 연맹(이하 “구 연맹이라 한 다)을 둔다. 이 경우 구 연맹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연맹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 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②연맹에 관한 구 연맹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③구 연맹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④연맹은 연맹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 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연맹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연맹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연맹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연맹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맹은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기총회 10일 전까 지 납부해야 한다.
③연맹이 제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 하는 경우 체육회는 연맹에 대 하여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규약 제10조제4 항에 의거 제명 할 수 있으며 연맹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 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자치구 회원종목단체의 장
2. 연맹등록 팀 육성학교장및 기관장
3.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대전광역시연맹체의 장
②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및 육성학교 교사, 기관장이 지명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5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⑤연맹의 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 도자, 체육동호인 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 조직대표 4인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 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연맹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 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 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연맹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연맹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 며,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 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 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의 소집은 늦어도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 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 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③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 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 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 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맹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연맹의 임원은 해당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연맹은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 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 한다),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 으로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 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연맹 종목의 특성, 종 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연맹 정관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3명~10명
3. 등록 지도자 3명~10명
4. 등록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총무(초, 중, 고, 대) 3명~10명
5. 등록 체육동호인 3명~10명
⑤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연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단 연맹 은 제7항에 따른 규정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100분에 2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1.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연맹별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 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 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 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연맹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연맹, 시·도체육회 및 시·도연맹 등 체육 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연맹, 구 체육회 및 구 연맹의 다른 임· 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 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 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체육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 및 구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 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 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해당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③임원의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4.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3항의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⑤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 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 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 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⑧연맹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⑨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 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자 전거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 단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 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연맹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 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 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 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 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
⑦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 가 정지된다.
⑧시·도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사 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 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 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 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 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 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연맹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 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 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②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 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 다.
④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 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대전광역시체육회규약제9조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연맹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 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④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 다.
1. 제22조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도연맹,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 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자치구 연맹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구 연맹은 연맹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구 연맹은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소속된 구체육회 소 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연맹은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구 연맹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자치구연맹의 총회)
①구 연맹의 대의원은 각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구 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구 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스포 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구 연맹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 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하
⑤구 연맹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 로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구 연맹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구 체육회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 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구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연맹의 장이 소집한 다.
제32조(구 연맹의 규정 등)
①구연맹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구 종목단체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구 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 체육 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체육회에 회신하여 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구 체육회가 인준한 구 연맹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 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 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구 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 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 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 승인)
①구 연맹은 제32조에 따라 구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 연맹의 규약(정관) 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구 체육회는 구 연맹이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구 연맹은 자전거의 대회운영 규정 등 자전거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 서는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구 연맹은 연맹에 구 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 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 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 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 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연맹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구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야 하며, 구 육회가 30일 이내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 는 구 체육회에 대해 대전광역시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 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 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 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 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 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연맹은 해당 연맹 및 시·도연맹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 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 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선수(지도자, 심판, 동호인 포함)등록비, 각종 공인료, 대회참가비 )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 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 야 한다.
③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연맹, 시·도체육회 및 시·도연맹의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연맹, 시·도체육회 및 시·도연맹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 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 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체육회는 주무부처장관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과 관계 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지고, 주무부처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감사규정’ 과 ‘스포 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연맹은 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연맹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사무처장(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회장을 제외한 비상근임원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위법 또는 부 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처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 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사무처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⑥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연맹(‘구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체 육회 정관 제30조, 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 무처장 등 직원(시‧도연맹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0조(사무처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처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을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체육회에 귀속 하거나 또는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2조(정관변경)
①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 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체육회가 연맹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연맹은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에 해당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 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연맹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연맹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연맹 정관(규약)을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 이할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연맹이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연맹이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 (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 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 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전 (구)대전체육회의 대전사이클연맹과 (구)대전생활체육회의 대 전시자전거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정관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구)대전체육회 가맹회원종목단체와 (구)대전생활체육회 종 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이 규정 시행 당시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이 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 육회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전체육회 가맹회원종목단체와 (구)대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회장이 취임한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⑦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대전체육회의 가맹회원종목단체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전체육회의 가맹회원종목단체와 (구)대전생활체 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 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 함하지 아니한다.
⑧(구)대전체육회 가맹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회원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회원종목단체가 본 규정에 의거 정관(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회원종목단체 이사회의 결의로 체육회 승인을 얻어 제25조(회장의 선출)에 의거 선출된 회장의 임기도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선출에 대한 투명하 고 객관적인 절차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회에 승인 요청시 관련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부 칙(2016.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3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